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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서대문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시지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하셨거나 하실 계획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자격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서울시 서대문구에 등록한 구민만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에서도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소진됩니다.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이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비율은 상이합니다.
해당지원회차에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아있어야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한도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확인 후에 지급이 됩니다. 접수를 할 경우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되며, 접수 완료부터 입금까지가 최소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지만,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
시술을 완료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서대문구보건소 2층의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 본인인증 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 (처방약 품목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난임 부부 지원금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473)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785)
<서대문구 난임부부 지원사업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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