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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개정된 주택법이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하지못하였지만 이제는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되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을 빚었었는데요. 이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제 57조 2항에 따르면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한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의 권리 변동이라는 행위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왜 공동명의로 가나요?

그렇다면 청약 당첨자들은 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사유는 영끌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보다 한도가 더 높게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인적 공제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를 했다가 이후에 안내문을 다시 정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 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불가하다 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선은 이번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