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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각각 어떤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재산세가 고지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재산세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재산세를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것을 피할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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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정리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 건축물, 선박이 고지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주택외 토지에 대해서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특정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특정 상황
- 공동 명의인 경우 :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각각 절반씩 나오지만, 공동 명의자에게 또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50대 50의 공동 명의라면 7월에 A에게 25%, B에게 25%가 나오고 9월에는 또 나머지 25%, 25%씩 고지되게 됩니다.
- 재산세의 총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 보통의 재산세는 7월 9월에 절반씩 나뉘어서 부과되나, 전체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분이 한꺼번에 고지되고 9월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대체로 7월 중순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부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도 마찬가지로 9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의 납부 기간을 보여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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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 방법
WETAX (위택스)사이트를 접속하여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ETAX 바로가기
위택스 전자납부 방법은 맨 아래 상세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스마트폰 납부 방법
앱스토어나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설치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구글 PLAY 스토어 바로가기
ARS 납부 방법
ARS ☎1599-3900 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신한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납부 방법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고지서에는 가상계좌번호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로 이체를 할 경우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은 시중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통하여 현금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CD/ATM기기 납부 방법
고지받으신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CD/ATM기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전자납부 방법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 중에 위택스 전자납부 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 방법
먼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WETAX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면 나의 할일에 납부해야할 개수가 표시됩니다.
납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대상 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과세대상이 표시됩니다. 납부할 대상을 선택하여 각각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과세대상을 선택하시면 납세고지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납부를 선택하시면 납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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