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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뜻, 계산기

HancCor-real estate 2024. 7. 12. 08:44

정부지원금을 살피다보면 중위소득 150, 180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기준 중위 소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안내가 나와있지 않아 많이 불편하셨을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의미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뜻하는데요. 아래 글을 보시면 우리집 중위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법보다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방법이 간편합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목적

먼저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각 지원금 정책 등에 기준 중위소득의 몇 %까지 지원한다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며,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정 방법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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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인방법

 

먼저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해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 소득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일반적으로 25~64세의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 소득에서 30%를 기본 공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소득에서 30%인 30만원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급자 유형별로 공제가 조금 다른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수급자 유형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대학생
4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6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6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 74세이하노인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30% (행정인턴 참여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으로 또 나누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 환산율은 다르며 여기서는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거용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 입니다. (주택 소유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예시) 서울의 1억 원짜리 집에서 거주중일 경우

  • 1억 - 9,900만 원 = 100만 원 : 먼저 1억에서 서울의 기본재산액 공제를 제외합니다. 
  • 100만 원 - 0(부채) = 100만 원 : 부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 100만 원 x 1.04% = 10,400원 :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을 계산

 

주거용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처럼 지역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4.17%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광명, 세종, 창원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직접 계산법보다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방법이 간편합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인데요. 여기서 중위소득 150%, 180%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금액에서 150% 혹은 180%를 구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였을 때 중위소득 150%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2,228,445 원이므로 여기서 150%를 해주면 됩니다.

 

2,228,445 * 1.5 = 3,342,667.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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