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과거에는 병원 방문 시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여도 접수가 가능했지만 5월 20일부터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것이 있는데요.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것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장애인 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 등록증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외 케이스만 19세 미만진료의뢰, 회송환자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 환자)응급환자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태로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신분증이 없는 경우를..
경제
2024. 5. 3.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