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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과거에는 병원 방문 시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여도 접수가 가능했지만 5월 20일부터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것이 있는데요.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것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외 케이스
- 만 19세 미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 환자)
- 응급환자
-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태로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신분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간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드로이드 용이나 아이폰 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앱을 다운 받으시고,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hl=ko&gl=KR
증빙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놓고 오거나 위에서 안내드린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비용을 결제한 뒤에 2주 내로 다시 병원을 재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병원을 6개월 이내로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없어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약국 방문시에도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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