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개정된 주택법이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하지못하였지만 이제는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되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을 빚었었는데요. 이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제 57조 2항에 따르면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
경제
2024. 6. 18.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