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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경기는 침체되고 취업난에 물가까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걱정이 되실텐데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당장 먹고 살아야하는 걱정을 해야하니 빚을 내는 것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도움도 정말 큰 힘이 될텐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위치를 설정해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알려줍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원에 따른 지원금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해 주시면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조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긴급 복지지원법 제 2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께 지원 됩니다.
긴급 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에서 나열한 사항처럼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생계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조건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기준 중위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과 금융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00 만 원
- 중소도시 : 15,200 만 원
- 농어촌 : 13,000 만 원 이하
금융 자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 8,228,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긴급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일주일이내로 보통 입금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위치를 설정해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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