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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경기는 침체되고 취업난에 물가까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걱정이 되실텐데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당장 먹고 살아야하는 걱정을 해야하니 빚을 내는 것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도움도 정말 큰 힘이 될텐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위치를 설정해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알려줍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원에 따른 지원금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해 주시면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조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긴급 복지지원법 제 2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께 지원 됩니다.

 



긴급 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에서 나열한 사항처럼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생계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조건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기준 중위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과 금융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00 만 원

- 중소도시 : 15,200 만 원

- 농어촌 : 13,000 만 원 이하

 

 

 




금융 자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 8,228,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긴급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일주일이내로 보통 입금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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