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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19~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저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산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 주어서 3년동안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핵이득! 정책인데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연령 기준
- 연령은 만 19세 ~ 만 34세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소득기준
-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원 이상, 월 230만원 이하
- 소득 인정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 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기준중위소득표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방법 이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아래 버튼을 통하여 정부 사이트인 '마이홈' 포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홈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보세요.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적인 정보들은 온라인으로 서식 기입시에 입력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형태에 따른 필요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농림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 관련 증빙 서류, 소득신고서
-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 관련 증빙 서류, 소득신고서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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