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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날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 5월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나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의 케이스는 정말 민감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기간과 2024년 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썸네일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직장인 분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배당금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를 일단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보통은 국세청에서 먼저 대상자이니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안내 문자 혹은 우편이 날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한달동안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 소득을 잘 정리하여 홈택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혹시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신고 금액의 20%, 미납금액의 일 0.025%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5월안에 잘 정리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되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세율을 곱하려는 대상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내가 번 금액이 아니라 공제액을 제하고서 난 후의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정리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분들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개인사업자 분들도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는지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라도 어느 항목이 나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